개인정보보호법
-
CI만으로도 개인정보일까?ANYTHING 2025. 4. 26. 09:20
연계정보(CI)의 법적 성격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풀어보기업무중에 CI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아도 되지 않아? 라고 물어 보는 사람이 있어서 찾아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서론 — CI가 뭔데 이렇게 중요할까?휴대전화 본인인증이나 PASS앱을 쓰다 보면 ‘CI(Connecting Information)’라는 용어를 스치듯 본 적이 있을 거예요. CI는 주민등록번호를 1 : 1로 변환해 만든 온라인 전용 식별자입니다. 주민등록번호처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정보는 아니지만, 한 사람에게 하나가 고정으로 부여돼 여러 서비스의 계정을 손쉽게 묶어낼 수 있습니다. “그 숫자만 봐선 누군지 모르니 개인정보가 아니지 않을까?”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('CI'(Connecting Info..
-
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, 내년까지 2단계로 입법NEWS SUMMARY 2018. 11. 15. 10:58
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14 일 김한정 의원(더불어민주당)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'개인정보보호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토론회'에서 "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 단계에 걸쳐 입법을 추진하려 한다"고 밝혔다.그는 "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 등을 서두르다보니 법안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다"며 "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상정한 뒤 내년 상반기 데이터 이동권, 프로파일링 요구권 등 세부 내용을 개선해 연말 법을 개정할 계획"이라고 말했다.아울러 행안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및 감독 권한과 금융위원회의 일부 권한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출처: http://www.inews24.com/view/1139838?rrf=nv