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中 법원 '미르의 전설2' 저작권 침해한 中게임사에 서비스 중단 명령NEWS SUMMARY 2018. 12. 29. 07:13반응형
중국 법원이 자국 게임사 '37게임즈'의 웹게임 '전기패업'이 한국게임회사 위메이드의 '미르의 전설2'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
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이날 37게임즈의 전기패업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 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
37게임즈는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를 서비스하는 위메이드의 파트너사 '샨다게임즈'로부터 서브 라이선스를 받았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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